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218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도 몸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 추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