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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0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상황이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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