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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07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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