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처의 실제 거래장부 등에 원고들과의 주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통한 위장매입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5. 12. 21.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4,698,930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12,344,33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19,140,29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16,426,88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9,144,61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05. 7. 25. 원고 신○○에 대하여 한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10,231,620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12,303,42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17,374,03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5,327,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는 2001. 9. 3.부터 2003. 11. 24.까지 ○○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점(유흥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① ○○ ○○구 ○○동 ○○-○에 있는 유한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24,634,302원, 2002년 제1기 62,034,532원, 2002년 제2기 100,985,738원, 2003년 제1기 106,115,401원 공급가액 합계 293,769,973원 상당의, ② 같은 동 ○○-○○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 5,904,443원, 2002년 제2기 9,998,557원, 2003년 제1기 6,345,840원, 2003년 제2기 67,212,085원 공급가액 합계 89,460,9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 신○○은 2001. 1. 30.부터 2002. 12. 17.까지 ○○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2003. 10. 14.부터 그 휴업 무렵까지 같은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각기 경양식 음식점(유흥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① ○○로부터 2001년 제2기 55,880,195원, 2002년 제1기 64,780,456원, 2002년 제2기 93,576,071원 공급가액 합계 214,236,722원 상당의, ② ○○으로부터 2002년 제1기 5,909,662원, 2002년 제2기 11,817,658원, 2003년 제2기 39,184,364원 공급가액 합계 56,911,6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와같이 ○○ 또는 ○○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와○○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거나 그 공급자(지입차주 등의 중간유통업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기 2003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와○○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원고들은 ○○의 영업직원 강○○ 등으로부터 주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현금 및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사 강○○ 등이 ○○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과실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 또는 ○○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거나 그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끝.
다. 인정사실
(1) ○○(대표이사 김○○과 ○○(대표이사 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인데, 그 대표이사는 부자(父子) 사이로 특수관계 법인이고, 사업장 또한 인접하여 있으며, 주류 창고도 두 회사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과○○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① 당시 ○○과 ○○ 의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없었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 또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과 ○○의 매출 가운데 약 200여개의 직영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뒤 그 공급자를 위장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행한 것이다.
③ ○○과○○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었다 삭제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규모는 ○○이 2,242개 업체에 343억 원(약86%), ○○는 2,831개 업체에 373억 원(약77%)에 달한다.
④ ○○과○○의 지입차주들은 약 16명이고(이 가운데 세무조사 당시 현장에서 4명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그 나머지는 관계자들의 함구로 그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음), 이들은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아 ○○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뒤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래처들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과 ○○에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실지 거래처들로부터는 주로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주류대금을 받고 나중에 ○○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
⑤ ○○의 대표 김○○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전말서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간접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 판매의 경우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간접 판매는 저희 회사와 똑같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중인 ○○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장부상 ○○이란 가명 상호를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는 대부분이유흥업소이고 위 세무조사 당시 거의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태이다.
(3) ○○과○○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었다 삭제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실제 장부)에는 원고들 사업장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실제 거래에서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영업사원 강○○의 영업일보에도 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들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주류 구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 등에 의해 입금되었고, 그 입금 장소가 원고들의 주소지나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있으며, 주류대금의 결제가 대부분 오전에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에서 주류매입 대금이 총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량이다.
인정 근거 갑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류대금 결제가 대부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처럼 되어 있고 그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과 ○○의 실제 거래장부 등에 원고들과의 주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과○○의 매출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통한 위장⋅가공 거래에 의한 것인 점, ○○과 ○○는 2001년부터 2003년의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와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의 대부분을 폐기함으로써 매입⋅매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입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일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오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거나, 적어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가 아닌 지입차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선의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원고들이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들과 ○○⋅○○ 사이의 세금계산서 상 거래기간⋅규모 등에 원고들이 실제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강○○이 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