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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3 목록 지분에 관하여 2014.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를 ‘I’으로 하고, ‘I은 2009. 8. 2. 사망하여 별지1 망 I의 상속인 기재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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