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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단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위 노래방 업주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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