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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3 2015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먹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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