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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56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이상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7 행 다음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인 D과 합의하여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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