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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고소인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당시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내가 운영하는 H이 현대건설로부터 조경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보행 육교 공사를 대금 9,405만 원에 하도급 받아 해주면 대금의 반은 2013. 6. 말경에 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반은 공사를 완공한 다음 달인 2013. 7. 말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재 납품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은행 대출금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100억 원에 이르렀고, 원청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더 시급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계속 중이던 I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가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것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G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G로 하여금 철골을 납품하고 시공까지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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