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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25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배드민턴 동호회인 B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였던 고소인 D이 위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런 불륜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호회 회원인 E, F, G, H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남편 휴대폰으로 보낸 답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D이 우리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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