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경 C이 피고인의 남편 D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친언니인 E와 함께 C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 위하여 2017. 4. 13. 12:00 경 구미시 F에 있는 C이 근무하는 ‘G’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4. 13. 12:20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각서를 받기 위하여 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던 중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H( 여, 35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1. 27. 14:00 경 위 ‘G’ 사무실에서 H, I, J 등 위 회사 직원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남편 원룸 드나들면서 불륜 저지른 거 아니냐,
불륜 녀” 라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12:20 경 위 ‘G’ 구내식당 인근 길에서 H, I, J를 비롯한 점심식사를 위하여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위 회사 직원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불륜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적어 라”, “ 핸드폰에 있는 것을 보여드릴까”, “ 전화번호 돌려 라 이 여자 동영상 내가 다 돌릴 테니까” 라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