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12. 09:30경 부산 북구 B 회사에서 여러명의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랑하고 붙어먹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너거 자식들까지 가만히 안 놔둘거다”, “저 씨팔년이 우리 신랑하고 매일 만나서 돌아다니고 자식들 공무원 생활도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15:00경 부산 북구 B 회사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간통으로 쳐 넣는다, 내가 이혼하면 이 동네에서 못 살고, 우리 신랑하고 다른 동네에서 살겠지, 내가 이혼 해줄게”, “이년아 잘 살아 봐라, 가만 두지 않을거다”라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0. 23:10경, 부산 북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끝내지 않고 최근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