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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0288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서울 관악구 E 등 14필지 토지소유자들과 2004. 4.경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2005. 8.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C에 공사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들은 2006. 10. 4. C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C은 2013. 12. 2. 해산간주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아파트 공사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11차 302호를 2004. 9. 4. 재건축 조합원들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추첨으로 배정받은 후 2005. 5. 31. C과 사이에 위 11차 302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C, 매매대금 24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5. 6. 16. 15,000,000원, 2005. 8. 23. 15,000,000원, 2006. 4. 11.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래에서 채택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중 지출결의서만이 제출된 2005. 8. 23.자 10,000,000원, 2005. 8. 24.자 40,000,000원, 2005. 8. 25.자 5,000,000원과 금융거래내역만이 제출된 2005. 11. 9.자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으로 위 각 금원이 지급되었다거나 위 각 금원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런데 C이 위 아파트 공사를 중단한 이후 C을 배제한 상태에서 2006. 8.경 재건축 조합원들인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신축아파트를 새로이 배정하기 위한 재추첨이 있었고, 피고는 위 11차 302호 대신에 13차 501호를 재추첨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11차 302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후 위 13차 501호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위 11차 3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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