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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2017. 11. 3.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D 아파트 101동 302호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위 D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302호는 소유자 명의가 F로 되어 있지만 잠깐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사실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 회사 G의 소유이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위 302호에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0. 경 위 302호를 포함하여 D 아파트 총 9 세대를 796,500,000원에 매도 하면서 매매대금은 H가 위 9 세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1. 24. 경 H가 지정한 F에게 위 302호가 포함된 9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H는 그 무렵 위 9 세대를 담보로 F 명의의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H 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2015. 8. 14. 경 H 와 피고인은 ‘2015. 8. 30.까지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되찾아 가지 않을 경우 H가 위 302호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H 가 잔금을 지급할 경우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은 H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이 되고, 게다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 확인서에 기하여 H는 언제든지 위 302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H 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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