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