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5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왕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52-8 징맹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