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다6349 판결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이므로 배당된 금액은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나7001 (2008.12.10)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이므로 배당된 금액은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8나7001 (2008.12.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64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유인 울산 ○○군 ○○면 ○○리 83-○○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83-○○ 대 343.2㎡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05타경6138호)에서,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는 원고의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8.17. 실제 배당할 금액 789,434,398원 중 375,517,730원을 ○○세무서에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8.24. 위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 374,517,730원 및 이자 123,1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74,640,850원을 징수하였다.

(3)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는 1999.7.경 원고가 경영하던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7,268,610원(본세 225,970,000원 + 가산금 11,298,450원)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건설의 대표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8.16.경 위 ○○건설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불능되는 바람에 같은 달 31. ○○건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1999.9.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에 대하여, 피고가 1999.7.22.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8.경 압류재산 중 ○○군 소재 여관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위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약속 불이행으로 피고가 위 여관건물을 다시 압류하자, 원고는 2000.7.7.또 다시 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위 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역시 약속 불이행으로부터 2001.11.29. 다시 압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배당절차에서 징수한 세금 위 374,640,850원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위 돈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위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인 ○○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등이 배당요구액 중 금 653,212,626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이는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령한 위 체납 국세채권 374,640,850원이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먼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거나 송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9.10.12.경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을2호증)를 작성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의 체납사실을 알고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송달서 또는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거나 그 송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위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건설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