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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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