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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 2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2면 상9행의 “D”을 “E”으로, 제7면 상6, 7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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