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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징역 10월에서 2년 9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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