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13:04 경 경기 시흥시 정 왕 천로 404-0 소재 '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3:10 경 위 '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과 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차도 건너편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경사 D의 안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