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15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이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용도 칼( 일명 맥 가이 버칼) 을 꺼 내 어 들고 수회에 걸쳐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는 이유와 인적 사항을 물으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경과 기록지, 근무 일지
1. 압수물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맥 가이 버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