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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23:40경 구미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58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 뒷좌석 문을 열면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세차비용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구토한 것을 닦아 주겠다며 “씨발 좆같네” 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너는 부모도 없나” 라며 꾸짖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이 찢어지도록 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못이 찢어지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넘어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붙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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