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외 3필지 위에 E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인 F 하청업체 대표로 석재 외부 마감돌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사람들이고, 위 주택은 2018. 7. 27.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9. 18. 09:39경 위 주택 건축주인 피해자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주택에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G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위 주택 뒤 열린 창문을 통하여 I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H이 범죄사실 기재 건물 I호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판단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H이 위 건물(I호, L호)을 G로부터 임차하여 주거로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위 건물이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