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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1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0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외부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외부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이어지는 위 외부계단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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