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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3428
운송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풍력발전기 등을 포항 혹은 목포로부터 자은도로 해상운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정의 운송료[포항 자은도 구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목포 자은도 구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12.부터 2018. 2.까지 피고의 풍력발전기 등을 해상운송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료 합계액이 233,2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운송료 합계액 중 22,1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운송료 211,100,000원(= 233,200,000원 -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 24. 목포시 C 인근 6번 묘박지에서 원고의 선박에 피고의 풍력발전기를 선적하였으나 때마침 발생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항을 연기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주식회사의 선박이 2017. 12. 27. 야간에 강풍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박을 식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의 선박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선박에 선적된 위 풍력발전기가 파손되어 버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풍력발전기의 수리비로 677,330,562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리기간 동안 위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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