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2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18: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을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가슴 부위를 몸으로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한 번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22: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