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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합49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 17. 23:00 경 남양주시 C 상가에 있는 ‘D’ 노래 타운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 받게 된 피해자 E( 여, 17세) 등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0:50 경 F에 있는 ‘G 여관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여관 10 호실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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