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3. 20. 06:06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8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 여, 20세) 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 디 건, 청 남방, 티셔츠, 바지, 신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및 숙박비 매출 표 확인), CCTV 동영상, D 모텔 숙박비 매출 표, 내사보고( 피의자 성명 불상이 사용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사건 당일 전화 녹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