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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구단1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5. 11. 23: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8.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20:00경 거래처 담당자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다가 자리를 파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19년간 모범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납품 및 영업업무 담당하고 있어 업무처리를 하는데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다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로 실직하게 되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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