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구단20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3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19:00경부터 약 1시간 40분에 걸쳐 맥주 3병을 지인들과 나누어 마신 후 20:4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광주 광산구 소재 광산IC 인근까지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도로공사 직원이 깨우면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여 비아초등학교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바, 최종 음주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음주단속 시각,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되는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0.17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신뢰할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어렵게 직장에 취업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이 없어져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