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호』 피고인은 2016. 9. 18. 02: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E(26 세) 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29호』 피고인은 2016. 12. 03. 04:25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24 세) 와 몸이 부딪히자 “ 이런 어린놈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I의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2017 고단 82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