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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4세)와 음식 대금 지불 문제로 언쟁하다가 그곳 테이블을 엎고, 가스불판 뚜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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