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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관련사실 B과 C은 2008. 3. 5. 경 서울 마포구 D, 2 층에 C을 이사장으로 하여 E 조합(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한 뒤 그 무렵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및 2016. 12. 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각 관련사실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 출하였다’ 는 사정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의 이사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E을 설립 ㆍ 운영하였던

B과 C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E을 내세운 것인지 여부는 C으로부터 이사장 직을 승계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만큼(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다.

항 기재 사기의 점은 C이 E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어 C 등이 E을 설립 ㆍ 운영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더욱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장 및 2016. 12. 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각 관련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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