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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0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1)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앞머리에 마치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구성 요건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하였다.

2)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에 의해 구성 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제 118조 제 2 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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