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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4도15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부분

가.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 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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