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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50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의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학생회 간부를 역임하면서 주체사상, H 노작 등을 탐독하면서 정기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이론에 대한 사상학습을 하고, 한미 FTA 반대집회를 비롯한 반미투쟁을 주도하였다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했음에도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음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상황’ 부분에 기재된 부분이 다소 길고 장황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

거나, 그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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