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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노6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들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중고 오토바이 판매행위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각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등에 의하여 위 각 부분도 모두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70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 곳에서 ‘M’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 게시판에 ‘2010 년 식 CBR 125 오토바이 ’를 195만 원에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전화 약속 후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Y(25 세 )에게 ‘ 오토바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일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여 정상적인 물건으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 불량, 시동 불량, 카 울 깨짐, 머플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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