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0cc 야마하 티맥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8. 22. 02:33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