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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0: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횡계 쪽으로 피해자 E를 포함한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동호회 회원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와 함께 대열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F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9,1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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