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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4고단25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C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www.eais.go.kr)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USB) 등을 건네주었다.

C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ID로 로그인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F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인이 신청한 인허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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