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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6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15.(884),2226]
판시사항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목적물이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의 몰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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