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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4. 27. 벌금 400만 원, 2007. 2. 7.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공지로 111에 있는 거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경찰청 쪽에서 스무 숲 사거리 쪽을 향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석사동 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2%에 달하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하던 중 위 횡단보도 옆 교통 섬 내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와 피해자 E( 남, 21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내 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2:14 경 강원 춘천시 퇴계로 168에 있는 퇴계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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