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25,284,40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9,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5. 11. 7.부터 2007. 9. 2.까지 합계 274,000,000원을 별지1 변제충당표 ‘지급일’란 및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한편 2005. 12. 7.부터 2007. 10. 14.까지 같은 표 ‘변제일’란 및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 B도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원고 A과 같은 조건으로 2007. 6. 25. 40,000,000원을 지급하고(실제로는 6월분 선이자 조로 400,000원을 공제한 뒤 3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7. 7. 30.,
8. 31., 10. 1., 10. 31. 각 1,200,000원씩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수익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상세 내역은 별지2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 C은 자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2010. 2.경 원고 A에 대하여 22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40,000,000원의 각 채무가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위 각 약정은 이율을 연 36%로 하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는 별지1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 내역에 따라 최종 수익금 지급일인 2007. 10. 14. 당시 남은 원금 225,284,404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0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