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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329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25,284,40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9,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5. 11. 7.부터 2007. 9. 2.까지 합계 274,000,000원을 별지1 변제충당표 ‘지급일’란 및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한편 2005. 12. 7.부터 2007. 10. 14.까지 같은 표 ‘변제일’란 및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 B도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원고 A과 같은 조건으로 2007. 6. 25. 40,000,000원을 지급하고(실제로는 6월분 선이자 조로 400,000원을 공제한 뒤 3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7. 7. 30.,

8. 31., 10. 1., 10. 31. 각 1,200,000원씩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수익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상세 내역은 별지2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 C은 자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에서 2010. 2.경 원고 A에 대하여 22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40,000,000원의 각 채무가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위 각 약정은 이율을 연 36%로 하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는 별지1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 내역에 따라 최종 수익금 지급일인 2007. 10. 14. 당시 남은 원금 225,284,404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0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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