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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8.28 2013나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는 C으로부터 35일 내지 40일의 기간마다 20% 내지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별지 계산표의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007. 4. 16.경부터 2008. 5. 26.까지 합계 1,022,700,000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별지 계산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7. 5. 25.부터 2008. 5. 26.까지 대여원리금 합계 1,792,700,000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7. 6. 17.경부터 C과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종전 거래를 정산하면서 2009. 2. 4. 공증인가 한려 법무법인(2009년 증제165호)에서 C으로부터 ‘원고는 C에게 2008. 6. 30. 297,8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09. 2. 15. 위 돈 중 5,000,000원을, 2009. 12. 24. 나머지 금액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C에게 2007. 4. 16.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합계 1,022,700,000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07. 5. 2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그 원리금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을 훨씬 초과한 합계 1,792,7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제한이율을 초과한 돈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잔액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C에게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잔액 799,386,69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297,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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