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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로7길 37-1에 있는 차도인도의 구분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CGV’ 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2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하이노래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BS방송국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GS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읍 옹포리에 있는 ‘바다그리기’ 민박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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