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1043-5에 있는 진성한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