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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97] 피고인은 2016.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동 소재 ‘참한의원’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2016. 9. 20. 10:05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89에 있는 해변에서, 그곳에서 갯지렁이를 채취하던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7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8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6고단2115]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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