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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567』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동부로 156에 있는 서울사이버대학 학습관에서, 대학 직원인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접수대에 놓아 둔 시가 34,000원 상당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37』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D이 2014. 1. 21.경 E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나에게 술을 억지로 많이 먹이는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나를 간음하고, 그 직후 재차 나를 인근 F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상호 동의 하에 나이트 클럽 룸 안에서 1회 성교하고, F 모텔에서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방문 사무실 근무자 상대 수사) 『2014고단353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나이트클럽주차장 CCTV 사진 6장, F모텔 CCTV 사진 13장

1. F모텔 605호 문열림 정보 3장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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