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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2013. 4.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역 부근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큐사인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서(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필로폰 양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심역 부근, F 모텔에서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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